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차단…서해서 한·중 해경 첫 공동 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이 중국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불법조업 현황을 파악하고 단속을 하는 첫 '공동 순시'를 시작했다.
3일부터 진행된 공동 순시는 오는 9일까지 5일간이며, 대상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서해 잠정조치수역으로 대청도 남서방부터 제주도 남쪽 이어도 서방까지 해역이다.
한국 해경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3천t급 경비함정을, 중국 해경은 북해분국 소속의 5천t급 함정을 공동 순시에 투입했다.
이번 순시를 통해 양국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집단침범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어선을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한국 해경은 앞서 지난 9월 말부터 북방한계선(NLL) 이남 서해특정해역에서 충남 태안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면서 조직적으로 집단침범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근 서해 우리 해역을 집단침범한 중국어선은 하루 340여척 규모로, 지난해 하루 100여척에 비해 240%가량 늘어났다. 해경청은 지난달에만 3차례 기동전단을 운영해 모두 7196척(동해 포함)을 퇴거 조치한 바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동시에 외교적 소통·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중국 등과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는 201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연 2회 한국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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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중국 측 요청에 따라 한국 해경이 처음으로 합동 순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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