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검찰이 도안지구 사업승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압수수색 했다.


16일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시청 14층에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A 간부의 디지털 정보와 관련 문건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시청 내 사무실 외에도 A 간부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해 3월 대전 유성구 도안 2-1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 승인과정에서 시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업 승인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도안지구 사업에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지역 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토지주연합회도 지난해 4월 대전지방경찰청에 경실련과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혹은 지난해 2월 도안 2-1지구 A블록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생산녹지 비율 30% 제한을 지키지 않은 점과 토지주의 동의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점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애초 수변공원과 인접했던 준주거용지를 사업 예정지 구석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용지가 들어설 수 있게 함으로써 공동주택용지는 늘어나고 준주거용지는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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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토지주연합회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속 공무원이 도안지구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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