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폭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원상회복할 수 있게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난이 발생한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은 재난지원금 1300만원(주택 100㎡ 기준)에 불과하지만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최대 9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에 관한 문의는 보험 목적물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재난부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앞서 도는 여름철 침수 등에 취약한 지역 주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관내 시·군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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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빈번해진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는 지역 주민의 재산피해를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는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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