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 28일 오전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 28일 오전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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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말싸움을 벌이고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다.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면서 "피의자는 당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요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50분께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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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약 13분 동안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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