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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MICE 개발' 인근 투기우려…국토부 "송파·강남 실거래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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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실거래상설조사팀 투입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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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주변 지역에서 투기·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일대를 주변으로 투기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을 투입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미성년자 거래와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은 물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3월13일 신설된 소득·잔고증명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용산 정비창 일대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지역은 허가구역과 한강로 1~3가동, 이촌동, 원효로 1~4가동 등 연접지역이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와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 이하)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에 집중한다.


대응반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건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편법대출이 의심되는 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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