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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는 시행령 논란에…4차위원장 "데이터3법, 필요시 논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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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는 시행령 논란에…4차위원장 "데이터3법, 필요시 논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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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데이터 3법 개정이 원래의 취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겠다."


윤성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장은 28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열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4차위의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8월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과도하게 엄격하게 제정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발언이다.


금융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 플랫폼기업, 빅데이터 기업, 유관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데이터3법과 관련, 정부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데이터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들도 논의했다.


기업들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올 초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 개인과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것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형 뉴딜'의 근간이 될 법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달 초까지 입법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당초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이용 요건, 가명정보 결합절차 등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제해 데이터 활용을 도리어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ㆍ제공 기준(14조2항) ▲가명정보 결합절차(29조2항ㆍ3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ㆍ제공할 때 ▲당초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추가 이용 예측 가능성 ▲제3자 이익 침해 방지 ▲가명처리 의무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한다. 이는 글로벌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여기에 '상당한 관련성', '관행에 비춘', '제3자의 이익' 등 모호한 단어들도 다수 사용돼 기업의 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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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향후 하위법령 작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이 원래의 취지대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4차위는 향후 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종합해 6월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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