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난임 부부’ 지원대상 확대…남성 포함·나이 제한 폐지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난임 부부의 한방치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21일부터 난임 여성의 나이 제한(기존 44세 이하)을 폐지하고 난임 남성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한방치료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한방치료 지원사업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의 건강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저출산 극복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남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법률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포함된다.
남성은 난임 진단서상 남성 요인 또는 원인불명의 사유가 포함된 경우에 지원을 받는다. 또 정액검사를 받았을 때 ▲정액 내 정자 수가 1500만/㎖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가 전체의 40% 미만 ▲정상형태의 정자가 전체의 14% 미만 등 요건에 1개 또는 2개 항목이 해당할 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사전 임신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와 조기 폐경·난관 폐색·복막 내 장기유착 소견이 있는 경우, 자궁내막증으로 단기간 한의약 치료가 부적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연 1회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도내 60개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주 1회 침, 뜸 등 침구치료(자부담)를 받았을 때 여성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이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지정 한의원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내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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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남성 지원인원, 임신 성공률 등 올해 사업 시행 결과를 종합해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사업을 ‘無조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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