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사실상 무산…20년 간 연락 끊고 살던 친모 상속받는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그룹 카라 멤버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추진했던 '구하라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관련해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법'은 지난달 29일 민법 개정 청원 목록에도 포함돼 있었지만 법안소위를 넘지 못한 바 있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직접 올린 입법 청원으로 앞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이 법안은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씨 명의로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추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민법상 자신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따라서 구하라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친부는 자신의 몫을 구하라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씨는 지난 2월 친모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구씨는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씨의 법률대리인도 "구씨는 故 구하라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며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고 구하라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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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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