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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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건물과 토지 분배에 불만을 품고 설날에 시댁에 찾아가 80대 시부모를 폭행한 50대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 A(5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의 딸(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했고, A씨의 아들(28)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은 채 시부모 내지 조부모, 시누이 내지 고모를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죄질이 중하고 범행 내용도 반인륜적"이라면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설날인 지난해 2월5일 오후 1시20분께 춘천시의 시댁 안방에 들어가 시아버지 B(83)씨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지내 처먹으니 좋냐"면서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고 욕설했다.


이를 만류하는 조모(82)는 침대로 밀쳤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던 고모 C(52)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던지기도 했다.


A씨와 자녀들은 C씨에게 "늙은 것들을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며 폭행을 행사했다.


해당 사건으로 A씨의 시부모와 시누이는 전치 2∼4주의 타박상과 전치 8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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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이들은 B씨가 막내딸이자 고모인 C씨에게 물려준 건물과 토지의 증여를 자신들에게 다시 증여하고, 앞으로 상속받게 될 토지의 담보 대출금을 회수하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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