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일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 한강로동과 이촌2동(서부이촌동)의 13개 정비사업 구역 총 0.77㎢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5월19일까지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면적은 대지면적 기준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이다.
국토부는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대비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소 기준(10%)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현황을 구열별로 살펴보면 ▲이촌동 0.05㎢ ▲한강로1가 0.05㎢ ▲한강로 2가 0.04㎢ ▲한강로 3가 0.61㎢ ▲용산동 3가 0.01㎢ 등이다. 사업별로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중산아파트 등 정비사업 구역 7개소, 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재개발 구역 6개소 등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계약도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실 거주나 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 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정비사업은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사업 초기 단계여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