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척결…'공정경쟁협약' 체결키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는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계약, 저임금 노동 때문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문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문화행사를 발주할 때 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업체와 '공정경쟁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는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 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 시 공정경쟁 협약 등의 내용을 담는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우선 지급한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도는 이런 공정경쟁 협약 내용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초과근로 수당 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먼저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에 시범 적용하고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등을 보완해 표준안을 마련한 뒤 문화행사 전반에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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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보상 없는 야근, 단기 근로 계약, 열정 페이 등을 요구하는 노동 환경은 문화 행사나 영화제가 끝나면 나오던 문제였다"며 "이런 불공정한 관행을 종식시키고자 문화 행사를 대행하는 협력회사와 계약 때 공정경쟁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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