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리스크 관리 체계 집중 검사한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중점검사사항을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26일 발표했다. 중점검사는 금융시장의 불안전성 확산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 능력에 대해 살펴본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관리 등 전사적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사모펀드·파생결합증권(DLS) 등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의 자금통제, 안전장치 확보 등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상품 재매각 과정 전반을 밀착 감시한다. 사모펀드·주가연계증권(ELS)·D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각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도 살펴본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해외투자펀드 투자·운용 과정의 현장 실사(설계)와 리스크 심사(운용), 사후관리(환매) 등 자산운용회사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부동산신탁사의 위험관리실태 및 신탁계정 운영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상시감시 등을 통해 고질적이거나 위규 개연성이 높은 준법 취약부문도 집중 검사한다. 이를 위해 증권사에 대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관련 투자자간 이해상충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또한 헤지펀드와의 총수익스왑(TRS) 거래 등 전담중개업무(PBS) 수행의 적정성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의 부당 투자권유행위,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추구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자산운용사 및 운용역의 CB·BW 등 메자닌 투자 내부통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자산운용시장의 신뢰 회복을 통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리스크관리 취약 전문사모운용회의 펀드 운용실태 적정성을 살펴보고,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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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을 감안해 당분간 상시감시 및 서면검사 중심으로 검사업무를 운영하고, 향후 위기경보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현장검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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