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중점검사사항을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26일 발표했다. 중점검사는 금융시장의 불안전성 확산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 능력에 대해 살펴본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관리 등 전사적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사모펀드·파생결합증권(DLS) 등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의 자금통제, 안전장치 확보 등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상품 재매각 과정 전반을 밀착 감시한다. 사모펀드·주가연계증권(ELS)·D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각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도 살펴본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해외투자펀드 투자·운용 과정의 현장 실사(설계)와 리스크 심사(운용), 사후관리(환매) 등 자산운용회사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부동산신탁사의 위험관리실태 및 신탁계정 운영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상시감시 등을 통해 고질적이거나 위규 개연성이 높은 준법 취약부문도 집중 검사한다. 이를 위해 증권사에 대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관련 투자자간 이해상충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또한 헤지펀드와의 총수익스왑(TRS) 거래 등 전담중개업무(PBS) 수행의 적정성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의 부당 투자권유행위,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추구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자산운용사 및 운용역의 CB·BW 등 메자닌 투자 내부통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자산운용시장의 신뢰 회복을 통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리스크관리 취약 전문사모운용회의 펀드 운용실태 적정성을 살펴보고,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을 감안해 당분간 상시감시 및 서면검사 중심으로 검사업무를 운영하고, 향후 위기경보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현장검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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