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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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올 1월1일 기준 4만1253필지에 대해 4월14일부터 5월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열람은 서대문구청 지적과, 동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5월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서대문구청 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과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서대문구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서대문구청 지적과(330-1254)로 전화하면 상담 시기와 방법을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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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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