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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 중 상대와 부딪혀 사지마비…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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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 중 상대와 부딪혀 사지마비…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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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조기축구를 하던 최철민(가명·35)씨는 골키퍼로 공이 날아오자 이를 쳐내기 위해 뛰었다가 상대방 공격수와 부딪히면서 떨어져, 목척수 손상, 척추 인대 손상 등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최씨 가족은 상대방 선수가 운동경기 중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최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1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운동경기를 하는 경우 다른 경기자가 다칠 수 있어 경기규칙을 준수해 상대방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운동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경기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고의로 공격적인 행위를 해 다른 선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는 축구와 같은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가자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참가하기 때문에 안전배려의무 위반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최씨의 경우처럼 스포츠 사고에 관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 대법원과 그 하급심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16년 1월13일. 선고 2015가합2027 판결)은 "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염두하고 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라는 건 축구경기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격수였던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은 "골키퍼의 상황과 움직임에 유의해 골키퍼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모하게 달려가다 세게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며 "충격의 정도가 커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고, 동호회 회원들 사이의 친목을 위한 경기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안전을 배려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축구경기엔 부상의 위험이 있고 경기 참가자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공격수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에 대법원은 공격수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견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로 공을 선점하기 위해 경합하는 상황이었으며 충돌 과정에서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공격수가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축구경기에는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내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에 비춰 공격수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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