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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평택기지 1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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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1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31일 주한미군사령부는 “30일 주한미군 근로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기지 외 숙소에서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자는 미국 시민으로 이달 27일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주한미군은 확진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이달 2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최근 군 보건 방호태세(HPCONㆍhealth protection condition)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 '찰리' 격상에 따라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 및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이 이뤄졌다.

주한미군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에 한해 찰리에서 더 강화된 '찰리 플러스' 단계를 발령했다. 캠프 험프리스 장병 등은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영화관 등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19일 대구ㆍ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위험단계를 '낮음'(Low)에서 '중간'(Moderate)으로 높였다. 25일에는 한반도 전역의 위험 단계를 '높음'(High)으로 격상해 유지 중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엄격한 건강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조치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미8군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병 등이 HPCON 등 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지않았을 때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병 2명의 처벌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미8군은 대중 보건 가이드라인, 금주 명령, 동반 외출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주한미군 병장과 하사를 1계급 강등했다. 2746달러(약 335만원)와 394달러(약 377만원)를 각각 몰수하고, 45일간의 기지 출입 제한과 45일간의 추가 근무 등의 징계를 내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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