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중구 명동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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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악화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관련 내용을 넣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이 내는 전기료의 일부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모든 자금을 충당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이들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의 코로나19 추경예산안 3620억원 중 3000억원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에어컨, 냉장고 등 종전 품목에 TV,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이 추가된 10개 내외 품목이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0일 발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적힌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예상 품목(자료 제공=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정책처가 10일 발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적힌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예상 품목(자료 제공=국회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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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는 10일 발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환급사업과 코로나19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전력효율 향상을 통한 전력수요 관리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이뤄지기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시장에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력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전력기금을 투입할 시급성과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0일 발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적힌 고효율 가전제품 재원, 환급비율·한도 등.(자료 제공=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정책처가 10일 발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적힌 고효율 가전제품 재원, 환급비율·한도 등.(자료 제공=국회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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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으로 재원을 100% 충당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료에서 3.7%씩 떼어내 적립한다. 산업부는 2016년 전체 사업비 1000억원 모두를 한국전력 한국전력 close 증권정보 015760 KOSPI 현재가 44,500 전일대비 950 등락률 +2.18% 거래량 2,352,086 전일가 43,550 2026.05.04 15:30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한국전력, 쉽지 않은 상황...목표주가 25%↓" '중동 휴전' 호재에 코스피·코스닥 상승 마감 '미·이란 휴전' 소식에 코스피 5%↑…매수 사이드카 발동 의 돈으로 충당했고 지난해엔 300억원 중 40%를 한전 돈으로, 60%는 전력기금으로 각각 해결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전력수요 관리용'으로 기금을 써도 된다고 적혀 있어 환급사업에 필요한 추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처는 "전기사업법에 '소비활력 제고'란 용도가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경 예산안 사업으로 (환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0일 발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적힌 2019년 11~12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 건별 평균 환급액.(자료 제공=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정책처가 10일 발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적힌 2019년 11~12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 건별 평균 환급액.(자료 제공=국회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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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개인당 지원금 상한액은 30만원으로 2016년과 지난해의 20만원보다 1.5배 올랐다. 예정처는 환급사업 지원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뤄져 자칫 구매력이 높은 이가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환급사업의 지원 건별 평균 환급액은 냉장고 15만원, 에어컨 17만원, 전기밥솥 4만원 등이었다. 개인별로 2~3개 품목은 사야 한도를 채울 수 있어 특정 개인에 환급금 혜택이 집중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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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환급사업을 추진할 경우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기금 사업의 혜택이 특정 개인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별 한도를 낮춰도 가전제품 구매의 유인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별 한도액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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