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씩 최대 270만원

창원시, ‘2020년 청년창업수당’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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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창업 성공률 높이기 위해 청년창업수당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만19세~만39세 청년이다.

청년 창업수당은 1세대 1인, 생애 1회 지원되고, 청년 구직수당과는 동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대학생, 휴학생,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직전 월 기준 기업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의 대표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수당 지원 시에는 월 30만원씩 9개월간 최대 270만원을 교통비, 식비, 교육비, 제품 홍보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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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관한 상세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창원시 신성장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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