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 끝 폭력 행사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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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싸운 혐의(폭행)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빌라에서 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 항의를 하다가 B(27)씨의 몸을 밀치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여자의 고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위층에 올라가 한 차례 항의한 후 내려왔지만, 또다시 소음이 심해지자 다시 올라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에도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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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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