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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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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은 헌법상 근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공수처의 구성에 대통령, 국회의장, 교섭단체(특히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수처의 구성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와 공수처검사의 헌법적 근거나 검찰청 및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향후 양 기관이 충돌을 하게 된다면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비교법적으로도, 공수처법과 같은 초헌법적인 독립기구의 설치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또 공수처법이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검사의 헌법상 영장신청권 등 수사권을 침해하는 점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12조3항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시 영장 제시를 요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수처법 상 영장 신청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은 입법취지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에 부합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공수처법의 위헌을 확인해 헌법상 근거 없는 초헌법적기관의 탄생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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