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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30여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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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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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30여호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8월 모집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잔여 물량 30여호를 혼인기간,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완화해 연말까지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완화 기준을 보면 혼인기간은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 연령기준은 만 6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이하(맞벌이 90%)에서 100%이하(맞벌이 120%)로 완화됐다. 또 총 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당 지원 한도액은 1억2000만원으로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27일까지다. 신청은 경기도시공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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