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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사람]명절 고스톱은 도박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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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가족과 함께 하는 화투놀이도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명절에 가족과 함께 하는 화투놀이도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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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명절이 다가옵니다. 요즘도 명절에 가족이 모여 화투판을 벌일까요? 화투놀이, 일명 고스톱은 도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 도박판을 벌이는 셈인데 괜찮을까요?


먼저 도박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마와 경륜, 경정, 카지노 등은 합법적인 도박에 포함됩니다. 스포츠토토가 도박이라는 사실은 아시죠? 그러면 복권은 어떨까요? 복권도 역시 도박입니다.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할뿐 정부에서 대놓고 국민에게 권장하는 도박인 셈이지요. 그래서 로또복권의 경우 1인당 10만원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법적으로 허가한 도박 이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 주변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사소한 게임들도 불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공원 노인들의 장기나 바둑게임, 스마트폰으로 하는 고스톱이나 포커게임, 가족이 모여 친 고스톱 등도 불법이라면 한국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떳떳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천국이겠지요?


그래서 법률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도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데 '확률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거나,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재물을 걸었을 때'는 도박이 됩니다.

도박으로 판단된다면 처벌의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264조에 따르면,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도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 등을 제공하거나 개설한 사람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법 여부를 따지는 기준은 '일시오락'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오락인지는 어떻게 따질까요?


법원에서는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한 사람들의 친분관계, 도박으로 얻은 이익의 용도 등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결을 내립니다. 경찰의 단속 기준은 판돈의 규모입니다. 판돈 20만원 이하이고, 참가자 중 도박 전과자가 없으면 훈방이나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반면, 판돈이 20만원을 넘고 도박 전과자가 있으면 형사입건 됩니다.


법원이 판결한 여러 사례를 살펴볼까요? 2017년 3월 판돈 2만7500원을 놓고 동네 친구들과 30분간 10회 정도의 '섯다'를 했던 A씨와 그의 친구들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금액이 적고 도박시간도 짧아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동네 마을회관에 모여 판돈 2~3만원을 두고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노인들과 기원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딴 돈으로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고 판돈 8만원에 점 100 고스톱을 친 사람들도 모두 일시적 오락으로 판단돼 '무죄'였습니다.


반면, 판돈 51만7000원에 한판당 1000~3000원짜리 '훌라'를 친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5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추석 때 이웃들과 모여 점당 1000원짜리 고스톱을 쳐 20분만에 13만원을 딴 B씨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영화 '타짜'의 한 장면. 일명 '섯다'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영화 '타짜' 스크린샷]

영화 '타짜'의 한 장면. 일명 '섯다'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영화 '타짜'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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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상가마다 하나 정도는 자리잡고 있는 인형뽑기도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5000원 이상인 경품은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이 된다고 합니다. 혼자서 하는 게임이나 도박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확률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고, 게임을 통해 얻은 경품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시간당 이용금액이 1만원을 넘었을 때'는 도박죄가 성립됩니다.


요즘사람들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즐기는 고스톱이나 포커게임 등을 기준으로 만든 법규입니다. 혼자 즐기는 게임에서도 이런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사람들은 명절 연휴에 해외로 많이 나가시는데 외국가서 카지노에서 도박했다가는 귀국 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물론 실제 처벌 여부는 판돈과 일시 오락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법원이 판단하겠지요.


가족이나 친구, 이웃 간의 단순 친목도모를 위한 '일시적 오락'은 용인되지만, 판돈이 커지고 도박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도박죄로 입건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친목도모가 아닌 친목파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으셨나요?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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