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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외부감사인 370명 귀 '쫑긋'…금감원 "주기적 지정제 차질없이 시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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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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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그럼 6년이라는 거야?"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직권지정 사유에 오른다고?"


오는 11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 시행을 맞아 금융감독원이 2일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한 370명의 상장사 관계자 및 외부감사인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볼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사뭇 진지하게 설명을 들었다.

이날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 2층에서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열고 새 외부감사법 변경 내용, 기업과 감사인들의 건의사항, 기초작성자료 쓰는 요령, 감사인 선임 시 주의사항 등을 상장사 관계자들과 외부감사인들에게 알렸다. 설명회는 금감원이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진행했는데 상장사 실무자와 외부감사인 370여 명이 참석했다.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제도에 대한 능동적 대처 ▲새 외부감사법 제정 의도대로 감사품질 및 회계투명성 제고 ▲지정 기초 자료의 충실한 작성 등을 당부했다.


최 국장은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규 재무기준 지정시 유의적용 예외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받았고 일부 외부감사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초 감사인 선임 기간이 대폭 줄었고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요건도 엄격해졌으며 역할도 강화됐다. 첫 시행을 앞둔 주기적 지정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바뀐 제도를 잘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명회는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제도(김종근 금감원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장)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같은 팀 최동협 선임조사역)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사항(같은 팀 한만조 선임조사역)▲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같은 팀 백주현 선임조사역) 등 순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의 볼펜 굴러가는 속도는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삼성생명 , KB금융지주( KB금융 ), 신한금융지주( 신한지주 ) 등 내년부터 주기적 지정제 대상으로서 단계적으로 제도 적용을 받는 220개사들 시뮬레이션 관련 설명 때 가장 빨라졌다. 참석자들은 배석한 동료와 상의하며 숫자를 꼼꼼히 체크했다.


김 팀장은 "지난 6월 밝힌대로 시뮬레이션 결과 시행 첫해에 자산 1900억원 이상 상장사 220여개사가 지정대상에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위 '6+3'이라고 하지만 6년 자유선임을 한 회계법인은 220곳보다 많은 470여곳이었는데 이곳 모두 제도를 지정하기 어려워 220곳만 우선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지정을 제때받지 못하고 그 다음해로 연기되는 회사들부터 우선 지정 대상에 올리고, 나머지는 해당연도 지정사 중 자산규모가 큰 순서대로 지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예외 및 주의사항 몇 가지를 설명했는데 ▲주권상장법인이 연속 3개 사업연도씩 감사인을 자유선임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에 자유선임한 곳은 내년까지, 올해 자유선임한 곳은 2021년까지 주기적 지정이 연기되고 ▲2020년 이전에 직권지정을 받았던 회사들은 감사인이 지정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 사업연도 자유선임 기한이 끝나면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한다는(예를 들어 지난해에 직권지정을 받은 상장사는 2025년부터 주기적 지정 대상에 오름) 내용 등이었다.


김 팀장은 주기적 지정제 대상 신고를 빨리할수록 좋을 것이라고 내용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지정요청을 해야 내년부터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알린 12월말 결산법인의 내년 사업연도 주기적지정 일정을 보면 '지정대상 선정(다음달 1일)→지정기초 자료 금감원에 제출(다음달 14일)→지정감사인 사전통지(10월14일)→사전통지 의견을 금감원에 제출(10월29일)→내년 지정감사인 통지(11월12일)→금감원에 재지정 요청(11월19일)'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김 팀장은 주기적 지정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금감원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에 대해선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자산규모와 감사인의 지정점수에 따라 배치를 한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감사 법인을 지정할 때 금감원의 재량사항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겠지만 '기계적'으로 매칭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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