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 인정…참작 여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전방위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급 간부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치안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며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해만 다툰다"고 설명했다.
정 교장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해서만 다툰다"며 "피의자의 지위·역할 등 가담경위 내지 정도 등에 비춰 참작의 여지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두 사람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심의관이었던 박 치안감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정 교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 선거대책 수립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공천 문제를 두고서는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 동향을 집중적으로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2012∼2016년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가까이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달 초까지 경찰청 정보국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들을 확보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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