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53만 건 이상의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2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37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에 53만7천여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총 53만7천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한때 국내에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김본좌’의 1만4천여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김본좌는 지난 2006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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