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검찰 송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분당차명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해당 병원에서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술실에 있던 한 의사는 임신 7개월 차에 1.13㎏으로 태어난 아기를 받다가 수술실 바닥에 넘어졌고,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으나,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기록 삭제가 아닌 전산오류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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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부원장이던 장모씨가 사고 사실을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누락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장씨를 포함해 입건된 의료진 3명과 병원 직원 4명 등 7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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