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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에 드루킹 증인 채택…"킹크랩 시연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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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측 신청한 증인 8명 중 7명 채택

석방 뒤 오늘 첫 법정 출석…"진실 밝혀지도록 최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4.2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4.2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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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을 허가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재판에 '드루킹' 김동원씨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김 지사 측은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드루킹 김씨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모씨, 당시 김 지사를 수행해 파주 사무실을 갔던 비서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드루킹 김씨에 대해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며 "피고인이 파주 사무실에 갔던 날의 시간대별 동선이나 '킹크랩' 시연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킹크랩' 시연을 보고 개발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취지다.


변호인은 "당일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면 오후 8시10분대에 시연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를 보면 피고인이 그 때 식사를 한 자료가 확인됐다"면서 "1심은 그런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상당수가 1심에서 이미 증인신문이 이뤄져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동원은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니 재판이 끝나기 전에 증언을 들어봐야 하고, 우씨도 킹크랩 개발이나 시연 과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 지사 측이 신청한 8명 중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의 '로그 기록'도 광범위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감정 신청도 냈다.


특검팀은 "로그 기록은 수많은 물적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로그 기록 감정 신청에 대해 "소송 지연책"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도 "특검팀이 관련 부분을 열람·등사 방식으로 제공하라"며 감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보석이 허가된 뒤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특혜 보석'이란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소감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이날 재판을 시작하면서 "필요적 보석 사건이고, 필요적 보석에 대한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고 판단됐다"며 "김 지사의 다양한 항소 이유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보석이 허가된 김 지사는 앞으로 서울과 거주지인 경남 창원시를 오가며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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