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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투척에 벌레 뿌리는데 속수무책…'안인득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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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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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지난해 9월25일 경남 진주시 한 임대아파트 3층 A씨의 집 현관 앞에 인분이 뿌려졌다는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됐다. 관리실 직원들은 현장에 방문해 오물을 치웠지만 이튿날 같은동 엘리베이터 두 대와 B씨의 현관에 또 다시 오물이 투척됐다. 관리사무소는 B씨에게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고, 경찰은 CCTV 화면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며 범인을 찾지 못했다.


이로부터 6개월이 흐른 지난달 3일 A씨의 현관에 또 오물이 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관리사무실에도 민원을 접수했고, 관리사무소는 증거확보차원에서 CCTV를 설치할 것을 A씨에게 권했다. 같은달 12일 A씨의 현관 앞에 또 다시 오물이 발견됐고, 아래층 입주자 B씨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경찰 신고 후 CCTV 확인 결과 B씨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튿날 A씨는 관리소로 CCTV 영상과 관련해 문의, 관리소는 경찰에 CCTV를 넘기며 신고했다. 또 이날 A씨의 조카인 시각장애 여고생의 귀가를 돕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이튿날에도 아래층을 향해 벌레를 뿌렸고, A씨는 관리사무소의 임무 소홀을 탓했다. 관리사무소는 A씨를 찾아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삼가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B씨에게 위협을 받은 A씨의 조차의 귀가를 도왔다. 이후 보름이 흐른 지난 17일 B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무차별 공격해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총 7차례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반복적인 민원에도 문제를 일으킨 입주민의 퇴거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넘겨받은 ‘진주 흉기사건 관련 관리소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안인득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9월25일 처음 접수된 이후 6개월간 7차례에 달했다. 관리소는 경찰서 신고를 권유하거나 CCTV 설치를 권하는데 그쳤다.


현행법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로 공동주택단지내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해 대응조치만 포함돼 사전예방조치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특히 임대주택에서 퇴거조치에 취해지는 경우는 고의로 임대료를 장기 연체하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 공공주택사업자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전매할 경우만 해당한다. 이 때문에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경우나 반복적인 민원이 접수돼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이에 서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에 ‘입주자의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한다. 예컨데 악성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임대주택 입주민의 경우 각 지역의 복지기관과 경찰, 관리사무소가 함께 미리 복지시설로 옮기는 등의 방식이다. 다만 강제 퇴거 조치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인권위의 해석을 의뢰했다.


서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책임 있는 태도로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전에 안전사고 위험이 관리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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