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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김학의 동영상' 최초 발견 여성 23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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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김학의 동영상' 최초 발견 여성 23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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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뇌물수수·성폭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별장 동영상'을 최초로 발견한 여성을 불러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윤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권모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2012년 윤씨와 돈 문제로 고소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별장 동영상'의 존재가 처음 드러나게 됐다. 서울에서 대형 어학원을 운영하던 권씨는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윤씨에게 요구했다가 2012년 10월 윤씨 부인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이후 권씨는 윤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가량을 뜯겼다며 윤씨를 같은 해 11월 서초경찰서에 맞고소했다.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권씨는 윤씨가 가져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달라며 사업가였던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됐다. 2013년 검찰은 권씨와 윤씨가 내연관계 및 금전관계가 얽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넘긴 김 전 차관이 왜 검찰에선 2013·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도 수사단이 규명해야 할 의혹 중 하나로 꼽힌다. 따라서 이번 수사로 다른 판단이 나올지가 주목된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권고한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경찰 측이 동영상 최초 입수 시기를 놓고 주장이 갈리고 있다. 따라서 권씨 차량에서 나온 동영상을 경찰이 언제 입수했는지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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