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품목분류’ 심사기간, 한 달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심사기간이 15일 이내로 단축된다.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도입·시행, 수출기업이 FTA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품목분류 확인을 받을 때 종전에 1달 이상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절반가량 단축한다고 23일 밝혔다.
품목분류는 국제사회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 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 상품 분류체계에 맞춰 품목을 구분·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품목번호는 통상 국제기준 품목분류(HS) 6자리와 국제기준 품목분류 번호에 4자리를 추가한 국내 기준(HS Korea) 10자리로 각각 활용된다.
문제는 국내에서 수입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받기 위해선 국내 기준 10자리로 품목분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때 소요되는 심사기간은 통상 한 달 이상으로 기업의 수출대기 부담을 키운다는 점이다.
하지만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가 시행(23일자)되면서부터는 심사기간이 절반 이상 짧아져 품목분류 심사로 인한 기업의 수출대기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국제기준 품목분류 기준 품목번호를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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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의 시행으로 품목분류 심사기간이 대폭 짧아지면서 국내 수출기업이 신속한 품목분류와 원활한 FTA원산지 증명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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