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특별단속'…102곳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특별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02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 콘크리트, 폐 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파ㆍ분쇄하는 등 처리공정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단속을 위해 시ㆍ군 및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꾸렸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재 위탁행위 ▲혼합보관 ▲보관기간 및 보관량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조건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 운영 ▲비산먼지 억제조치 등이다.
사업소는 위반행위 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무허가 시설운영이나 건설폐기물 무단방치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특성상 먼지와 소음 등의 환경오염발생으로 인근 주민불편이 큰 업종"이라며 "인근주민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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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건설폐기물량은 전국 처리량의 31.2%에 해당하는 2568만5701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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