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민주당 의원,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가능법 대표발의
안전확보조치 마련된 경우 이용자 직접 충전 가능…미국 일본 등 OECD 국가 수소 셀프충전 허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량 이용자의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 일환으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소충전소 구축 목표는 2019년 86기, 2020년 160기, 2021년 235기, 2022년 310기 등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2억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2018년 6월부터 운전자 교육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전제로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해법을 마련했다.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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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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