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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여수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19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 15분께 A(47)씨가 내연녀 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경위는 A씨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경위의 명령에 불응하며 다짜고짜 욕을 하며 가슴을 3차례 정도 밀쳤다. 또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했다.


이 소란으로 B경위는 손가락 부위 찰과상 및 안경이 망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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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현행범체포 후 유치장에 입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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