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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관세청, 금지 약물 함유 '바이앤티' 판매업자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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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관세청, 금지 약물 함유 '바이앤티' 판매업자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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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지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Vy&tea) 판매업자 15명을 관세청과 공조해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이 들어간 바이앤티를 다이어트 천연차로 홍보해 판매해왔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 Vy Company)에서 제조된 고형차로 영지버섯, 황차, 녹차, 연꽃잎, 인삼, 자몽 및 오렌지 오일 등 천연재료 허브차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선 검사대상 15개 제품에서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해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됐다.

일부 제품들은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나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부착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식품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예컨대 A업체 대표 J(41)씨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수입식품 등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 중인 지인에게 부탁해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차를 들여왔다.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판매한 제품만 2325개(약 5300만원)에 이른다. B업체 대표 Y(32)씨 역시 수입식품 영업 등록 없이 호치민의 외국법인을 포털업체 스토어에 등록한 뒤 국내 거주 중인 가족에게 특송으로 발송했다. 이를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식으로 3개월간 5383개(1억300만원)의 물품을 판매했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치고 정식 수입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해물질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변비치료제로 쓰이던 페놀프탈레인도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선 사용이 금지됐다. 국내에서도 두 성분 모두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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