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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 예방위한 최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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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 예방위한 최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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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병원 수술실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고도 3년간 은폐한 사실이 최근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도입한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6년 8월 성남 분당차병원에서는 임신 7개월 된 산모가 낳은 미숙아를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급히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였다. 이후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은 하지만 아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하고 분만 후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있었던 일을 숨겨왔다. 그러나 병원 측의 이같은 은폐는 경찰이 지난해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벌이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지사가 의료계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도립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다. 이 지사는 당시 SNS 생중계를 통해 의료진과 공개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안성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달까지 6개월간 1002건의 수술 중 63%인 630건의 수술 장면을 환자 동의아래 CCTV로 녹화했다.


도는 다음 달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ㆍ의정부ㆍ포천ㆍ파주ㆍ이천 등 5개 병원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한다.


도는 아울러 수술실 CCTV가 인권 침해와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지난달 말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건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전국 의료기관 6만7600개 중 1818개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듣는 토론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감시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CCTV 설치에 부정적이지만 경기도는 환자 인권 침해, 대리수술 등 예방을 위해 CCTV 확대설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분당차병원 사고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인권보호,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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