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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부사장, 유해성 은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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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피해가 SK케미칼 때문인 것처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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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폐기·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임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8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2011년께 회사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부사장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독성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나딘)'에 대해서는 SK케미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의 PHMG의 경우 이를 불법 유통한 업체들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SK케미칼이 제조사인 '가습기 메이트'는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관계 업체들이 처벌받지 않아왔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MIT는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제품이 맞지만, PHMG는 다른 회사에서 제조·판매한 제품으로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과 (원료) 물질에 대한 유해성 판단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PHMG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PHMG 물질 자체를 팔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법관에게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5쪽에 해당하는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이 기술돼 핵심 공소사실인 증거인멸·은닉에 대해서 예단과 선입견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공소장 자체에 모호하게 표현해 마치 모든 피해가 SK케미칼과 관련된 것처럼 구분하지 않고 썼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SK케미칼이 PHMG와 관련된 대응방안도 마련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SK케미칼은 증거인멸을 할때 PHMG와 CMIT 모두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하고 인멸했다"면서 "SK케미칼이 공급한 PHMG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SK케미칼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2000년 유공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 전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고도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박 부사장의 2차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임원 한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핵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SK케미칼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에 필러물산(2명), 애경산업(3명), SK케미칼(1명) 전·현직 임원 등 6명을 기소했다. 이 중 4명은 구속기소 됐으며, 홍 전 대표를 포함한 구속자는 6명으로 늘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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