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은 신한에 대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신한 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며 "개선기간 종료 후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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