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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산정 오류" … 국토부 지적에 해당 자치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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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산정 오류" … 국토부 지적에 해당 자치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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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발표에 해당 서울 자치구들이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세부자료를 받은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도적인 오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p 이상 난 서울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오류가 발견된 곳의 경우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문제를 지적한 자치구는 서울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마포구·동작구·강남구 등 총 8곳이다. 이들이 발표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보다 낮게 나온 곳으로 용산구의 격차가 7.65%p로 가장 큰 가운데 마포구도 6.81%p, 성동구와 중구도 각각 5.55%p, 5.39%p에 달했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들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발표에 포함된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향후 감정원의 결과를 받아본 뒤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개별주택의 특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 역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의 재량 권한으로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이뤄진 사안"이라며 "(감정원 자료를)검토는 하겠지만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소유자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다. 이미 지난달부터 소유자들이 공시가를 확인한 상황에서 국토부의 지적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30일 최종 공시에서 더 큰 부담을 안아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다.


이에 해당 자치구들은 수일 내로 전달될 감정원 자료를 받아본 뒤 검토에 나서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는 만큼 지난 4일 마무리된 소유자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0일 최종 결정·공시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고가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이보다 낮은 저가 표주준택을 산정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내용의 '개별주택가격산정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간 공시가격 인상률 격차가 벌어지면서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과정과 감정원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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