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9억원 이상 표준주택만 핀셋 인상했지만
서울 8개 자치구 개별주택 456가구 공시가격 산정 오류
공시가 9억원 이상 개별주택 공시가격 들쭉날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올해 급등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논란이 결국 개별주택까지 옮겨붙었다. 정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가의 표준단독주택을 골라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지만, 고가의 개별단독주택은 이 보다 오름폭이 적어 형평성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8개구에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456가구에 대한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이들 개별단독주택은 대부분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인근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서울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뛴 용산구(35.40%)의 경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7.75% 오르며 양측간 7.65%P 격차가 났다. 이는 서울에서 표준과 개별간 변동률 격차가 가장 컸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마포구와 성동구도 표준-개별간 변동률이 각각 6.81%P와 5.55%P 차이가 나면서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서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 역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35.01%나 급등했지만, 개별주택 가격은 28.9% 인상되는데 그쳤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인근의 표준주택 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라는 평가항목을 적용해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어떤 표준주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오류가 적발된 개별주택 90%가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고가의 표준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핀셋 인상'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강남·동작·마포·서초·성동·종로 등 서울시내 6개 구청은 지난 1월 정부의 급격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반발, 재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담당하는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저가로 썼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먄서 "8개 자치구 9만여개의 개별주택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감정원이 제대로 검증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서울시와 각 자치구와 간단회를 진행해 공시가격 협조를 요청했고, 형평성 제고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동참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번 조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되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각 지자체가 공시 주최다. 정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을 산정해 공시까지 모두 지자체의 권한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잘못 산정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정정을 요청해도 지자체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같은 지역에서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지만 인근의 비슷한 개별주택은 공시가격은 낮게 책정돼 조세 저항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공시가격이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분야(10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4개),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21개), 공적ㆍ사적 평가, 부동산 평가(20개) 등 약 60여개 항목에서 활용되기 때문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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