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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公,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지원기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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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법적기구다.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으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이 있다. 지방공기업으로는 경기도시공사, SH공사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받았다.


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는 빈집·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 상담 및 정책·제도 지원, 교육·운영 지원이다.


이외에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략 사업성 검토,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담당부서인 전략사업처와 신규사업 중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정비사업팀을 신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 구성을 마쳤다.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정비지원기구 지정을 통해 공사의 경영목표인 '도와주리(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도심 내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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