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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케미칼 前대표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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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케미칼 前대표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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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15일 홍 전 대표 등 전직 SK케미칼 임직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수사 이후 SK케미칼 임직원에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1일 구속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53)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02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출시과정에서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홍 전 대표가 제품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안용전 전 애경 대표 등 전직 애경 임원 4명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는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씨가 유일하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로부터 하청받아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애경산업으로 넘긴 업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처음 알려지면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와 옥시 제품을 판매한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잇따라 처벌받은 바 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지만 당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인 CMITㆍ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중지 됐었다. 그러나 최근 이 물질들의 유해성이 인정되는 연구결과가 다수 나오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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