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풍등’에 산불 날라…박완주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 발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풍등에서 불이 옮겨 붙은 고양 저유소 화재현장. 출처=아시아경제 DB

풍등에서 불이 옮겨 붙은 고양 저유소 화재현장. 출처=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풍등을 포함한 소형 열기구가 산불을 야기하지 않도록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최근 산림보호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의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형열기구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3건으로 전체 산불에서 차지하는 수치상 비율은 높지 않다.


반면 소형열기구가 공중에서 불씨를 날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진화에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산불 규모가 대형화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1월 1일 부산 기장군 삼각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일광해수욕장에서 날아온 풍등으로 촉발, 축구장 91개 면적에 맞먹는 산림 65㏊를 소실시켰다. 또 당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선 풍등에서 저유소로 옮겨 붙은 불로 46억 원 상당의 재산(유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은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당시의 화재사건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할 때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소방기본법에 담긴 것이다.


하지만 현행 ‘산림보호법’에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사용에 대한 포괄적 제한 내용이 명시됐을 뿐 소형열기구의 사용 제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실정을 고려할 때 풍등 등 소형열기구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