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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에릭슨 상대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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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당국이 스웨덴 에릭슨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 에릭슨의 베이징 사무소에 대해 전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에릭슨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에릭슨은 중국의 3세대(G)와 4G 표준 필수특허 라이선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이와 같은 내용의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에서는 퀄컴이 14개월간 반독점 조사를 받은 끝에 2015년에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 가까운 벌금을 낸 경험이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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