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폭행 혐의' 피해 주장 여성, 다음주께 검찰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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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다음주께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피해 과년 자료와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받는다.

우선 A씨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 이를 분석한 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살피기 위해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08년 1월~2월 서울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즉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당초 2013년 경찰·검찰 조사에서 이른바 '별정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다른 피해자를 지목했다. 이듬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재차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강원 원주에 있는 과거 윤씨 소유의 별장에서 촬영된 과거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은 없다.


다만 A씨가 해당 영상의 등장인물로 증명되면 김 전 차관과 윤씨, A씨와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 증명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성범죄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자신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전날 YTN은 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 고화질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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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찰은 A씨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김 전 차관을 소환조사했을 때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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