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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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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위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각종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이행 실태 정기점검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등급을 받은 이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나섰다고 한다.


구는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계약강요 등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수립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구 감사담당관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행위가 이뤄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각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 하도급 부조리 방지 정책을 지속 추진,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완전히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현장에서 답을 찾다'는 슬로건에 걸맞게 하도급 실태에 대하여도 건설 현장의 하도급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며, 원도급자·하도급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부조리 신고안내 공한문'도 건설공사 현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은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므로 계약 및 공사감독 공무원이 발주, 계약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청렴 일등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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