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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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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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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석)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누구나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불법 주차로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화재로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에 통행 장애, 교통사고 유발 등의 극심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1분 간격 촬영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촬영 후 3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과태료 상향 4→8만원)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 횡단보도 내 위반 차량이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이며,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위반 시에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 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군민 모두가 인식하고 지켜주길 바라며 불법 주정차 발견시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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