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북양양·양양·서양양 등 속초시 인근 4개 영업소 대상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피해 복구 지원 자원봉사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속초·북양양·양양·서양양 등 속초시 인근 4개 영업소를 지나는 모든 자원봉사 차량에 적용된다.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및 피해 시군 현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 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된다.
민자 고속도로도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면제 및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에 자원봉사 확인증을 제출하면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하루빨리 피해 복구를 완료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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