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후피임약 판매업체인 현대약품 주가가 강세다.
12일 오전 9시2분 현대약품은 전날보다 15.07% 오른 62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약품 은 사후(응급)피임약 시장에서 엘라원과 노레보원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를 하면서 정부가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2∼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검토했다. 종교계와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대한약사회는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 분류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추세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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