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66년만에 역사속으로…헌재 "2020년까지 法개정하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을 선언하지만, 해당 법조항의 무효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과 같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조항의 효력 조정방식을 다르게 할 뿐, 헌법재판소가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로써 낙태죄 조항은 1953년 도입된 이후 66년만에 개정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조항은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내용과 형법 270조 1항,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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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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