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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9명 사망' 세일전자 대표에 금고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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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경비원·소방관리업체 대표 등 9명 금고 1년∼4년 구형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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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해 근로자 9명이 목숨을 잃은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사고와 관련, 검찰이 회사 대표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A(60)씨에게 금고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와 경비원 C(57)씨 등 9명에게도 금고 1년∼4년을 각각 구형했다.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뿐 징역형과 똑같이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공장이 누수와 결로, 소방시설의 오작동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점검을 소홀히하고 종합정밀점검 부실, 스프링클러를 꺼진 채로 방치하는 등 각자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했다"며 "그 결과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번져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를 잃은 유족들은 평생 극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만약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에 충실했다면 화재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참담한 결과는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 떠 넘기기에 급급하고 사건을 애써 축소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 등의 변호인은 "화재경보기가 2년 8개월 동안 90번 넘게 오작동했고 그때마다 세일전자 측은 소방관리업체를 통해 조처를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유죄라 할지라도 과실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 4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일전자 측은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4층 천장에서 나타난 누수와 결로 현상을 방치했고, 이로 인한 정전 탓에 화재 직후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평소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끄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소방종합정밀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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